“수족냉증 낫는데서 라방 보고 샀는데”...식약처, 부당광고 29건 적발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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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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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유명인과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다.
이번 점검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 ‘변비’, ‘난임’, ‘염증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 ‘필러 크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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