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7월11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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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도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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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is/20250617093019674dshb.jpg)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도 소규모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올해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경작면적 1000~5000㎡ 미만인 1만여 농가가 해당한다.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62%에 달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000㎡ 미만 또는 500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된다. 하지만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원 이상 구입하면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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