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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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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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is/20250617092439882cymg.jpg)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7~12월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다.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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