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부하직원에 폭언X노조탈퇴 종용' OO골프협회 임원 징계 요구[오피셜]

전영지 2025. 6.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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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7일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OO골프협회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 조치 기간에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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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7일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OO골프협회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및 대면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각서 작성을 강요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 조치 기간에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발언은 기억나지 않으며 각서 작성 등을 지시해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하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압박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과 피해자 간의 녹취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피신고인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퇴사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피신고인이 피해자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따른 분리 조치 기간 중 타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고 행위 및 업무 능력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한 행위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서도 피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해당 골프협회 윤리 경영 규정 제3조(원칙), 제8조(임직원 법규준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OO 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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