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몰고 월세 받던 70대, 기초수급비 5천만원 부정 수급 '덜미'

이유나 2025. 6.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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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422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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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천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5,422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수급 내역에는 생계급여가 24차례에 걸쳐 670만 원, 주거급여는 42차례에 걸쳐 360만 원을 받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 남성으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면서 복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는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 다만,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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