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7월1일부터 괴산읍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화

이성기 기자 2025. 6. 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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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7월 1일부터 괴산읍내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4곳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현재 괴산읍 시가지에 노상주차장 515면, 노외주차장 645면을 유·무료로 운영 중이다.

이번 무료화로 유료 운영 중이던 노외주차장 중 동부1(괴산우체국 앞), 동부2(괴산신협 앞), 동부3(명가닭갈비 앞), 2전통시장(옛 괴산군수 관사 옆) 주차장 4곳을 상시 무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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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확대 운영…도심 교통환경 개선 기대
충북 괴산군은 7월 1일부터 괴산읍내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4곳을 전면 무료화한다.(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7월 1일부터 괴산읍내 유료 노외 공영주차장 4곳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현재 괴산읍 시가지에 노상주차장 515면, 노외주차장 645면을 유·무료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점심시간·주말·장날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료로 개방했다.

이번 무료화로 유료 운영 중이던 노외주차장 중 동부1(괴산우체국 앞), 동부2(괴산신협 앞), 동부3(명가닭갈비 앞), 2전통시장(옛 괴산군수 관사 옆) 주차장 4곳을 상시 무료화한다.

이러면 기존에 무료로 운영하던 산막이시장, 문화예술회관, 동진천 하상, 성황천 하상, 동부4(동원목욕탕 인근) 주차장 등과 함께 괴산읍내 모든 노외 공영주차장이 무료다.

군은 이번 조처로 평일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가지 도로변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괴산군은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강화 운영한다.

기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교량 위 △황색실선 구역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 추가해 주민참여 중심의 자율적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주차장 무료화와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으로 괴산읍 주차 환경과 교통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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