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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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된 김동문 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6일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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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투명·공정한 운영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으로 당선된 김동문 회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목 발전과 선수·지도자·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치러진 제32대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가장 많은 64표를 받아 43표에 그친 김택규 전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동부지법에 김동문 회장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4월 열린 취임식에서는 “낡은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이라는 영광 뒤에는 국민과 배드민턴인들의 질책도 있었다”며 “당시 협회 운영과 시스템은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무겁게 기억한다”고 돌아봤다.
김동문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협회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조직이 아니다. 함께 뛰는 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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