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고 훔친 돈으로 복권부터 산 김명현 '징역 30년' 확정

김종서 기자 2025. 6.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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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몰던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와 검찰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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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렌터카를 몰던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와 검찰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형을 다르게 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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