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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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지난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 원을 적발,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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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지난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 원을 적발,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한 체납자는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한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후 지방세 2400만 원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또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 원을 압류당한 한 법인은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미사용 수표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으로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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