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업체 점검서 과잉 대부·광고 위반 등 180건 적발

최대호 기자 2025. 6.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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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금감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계약서 미기재 △광고 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과잉 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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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금감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그 대상과 기간을 전년보다 확대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계약서 미기재 △광고 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과잉 대부 등이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 87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5건, 행정지도 77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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