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장 소비자 피해, 기상변화 관련 분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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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소비자분쟁 가운데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은 61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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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소비자분쟁 가운데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7일) 2020년부터 작년까지 캠핑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327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 가운데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246건(7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시설물 이용 제한 등 ‘계약불이행’,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순이었습니다.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캠핑장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은 61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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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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