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공판 오늘 시작…재판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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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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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 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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