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원 부과… 6월말까지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통해 납부 가능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했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시 374억원, 용인시 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업 종사자 노린 살인 사건…안정환 "진짜 쓰레기 같은 X"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기쁜 소식 "복권 당첨됐어"
- '해병대 전역' 그리 "군에서 2천만원 모았다…눌러살 생각도"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서 송선미와 포착…김민희와 득남 후 근황
- 태국 군인 유골에서 '숟가락' 나와…가혹 행위 의혹 파문
- 이하늘 곱창집서 김규리 팬모임…영상 확산에 구청 신고 왜?
- 홍종현 "신동엽, 시트콤 촬영장서 물 대신 소주 따라줘"
- 4개월 아기 얼굴을 밟고…친모 영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