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집 침입→ '킁킁' 냄새 맡고 속옷 훔친 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발뺌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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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서는 여성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고,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실제 제보자가 홈캠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이날 새벽에만 집에 총 3차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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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여성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5월27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28세 여성 제보자의 사연이 보도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제보자의 집에 남성이 침입했다. 새벽 2시쯤 룸메이트 여성과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제보자는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속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고,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에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흘 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홈캠 영상을 다시 확인하라고 권했다. 실제 제보자가 홈캠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이날 새벽에만 집에 총 3차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지막 침입 후 도주한 시간은 새벽 1시 58분으로, 제보자가 집에 돌아오기 단 3분 전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거주지가 명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보자는 "술 취한 사람이 3층 베란다를 네 번이나 타고 오르내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남성은 제보자의 집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바로 뒷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보자는 "언제든 마주칠 수 있고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룸메이트와 함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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