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경기도 청년 부부에 경기도가 100만원 쏜다

황영민 2025. 6. 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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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결혼한 청년 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17일 경기도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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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오는 8월 신청자 모집
경기도 거주 1985~2006년생 올해 결혼한 청년 부부 대상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결혼한 청년 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17일 경기도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표지판.(사진=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제안한 이 사업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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