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3년 넘게 완화한 저축은행 유동성 규제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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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레고랜드 사태) 이후 3년 반 만에 정상화된다.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원복하며, 2금융권 대상 유동성 규제 완화를 모두 정상화했다.
지난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자 완화(100%→110%)했던 규제를 3년 반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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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원복…110%→100%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축은행업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레고랜드 사태) 이후 3년 반 만에 정상화된다.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원복하며, 2금융권 대상 유동성 규제 완화를 모두 정상화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완화 정상화조치'를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7월부터 예대율 규제는 현행 105%에서 100%로 내려간다.
지난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자 완화(100%→110%)했던 규제를 3년 반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턴 단계적 강화 조치에 따라 105%를 적용해 왔다.
업계에선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에 따라 업권의 예금이 늘어날 수 있는 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가 진행 중인 점 등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도 신규 대출을 실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업권의 상황을 감안해 추가 유예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수신 잔액(말잔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3월엔 99조 5783억 원을 기록해 100조 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여신 잔액(말잔 기준)은 수신 잔액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5월 100조 원대 밑으로 내려간 후, 100조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도 대출을 늘리지 못한 셈이다.
여전사의 LCR 규제비율도 7월부터 95%에서 100%로 정상화된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뿐만 아니라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난 2023년 3월 종료(90%→100%) 예정이었던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턴 단계적 강화 조치에 따라 기존 90%가 아닌 95% 규제를 받아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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