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낙태 거부하자”…음료에 약물 타 유산시킨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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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서 전 여자친구의 음료에 낙태약을 몰래 넣어 태아를 유산시킨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파커카운티 교도소는 10일(현지시간), 저스틴 앤서니 반타(38)가 전 연인의 음료에 낙태유도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반타는 "낙태 유도 약물인 '플랜 C'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문했다"고 시인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살인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반타는 6월 6일 파커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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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커카운티 교도소는 10일(현지시간), 저스틴 앤서니 반타(38)가 전 연인의 음료에 낙태유도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 여성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반타에게 알렸고, 반타는 온라인으로 낙태약 ‘플랜 C(Plan C)’를 주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다”며 거절했고, 반타는 몰래 낙태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 음료·쿠키 준비 장면 포착돼
10월 17일, 여성은 약 6주 된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심장 박동이 강하고 건강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텍사스 타런 카운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해 여성은 이후 반타가 자신의 음료에 약물을 넣은 것 같다고 의심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반타가 여성보다 먼저 도착해 음료와 집에서 만든 쿠키를 준비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음료는 모두 마셨지만 쿠키는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피해 여성은 극심한 피로와 출혈 증상을 겪어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아이를 유산했다. 여성은 이를 반타가 넣은 약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나, 같은 날 보석 석방
경찰 조사에서 반타는 “낙태 유도 약물인 ‘플랜 C’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문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그는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핵심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에 따라 살인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반타는 6월 6일 파커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날 반타는 살인 혐의에 대해 50만 달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현재 사건은 FBI, 미국 비밀경호국,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여러 기관의 합동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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