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결론' 김건희 석사 논문, 취소될 듯...숙명여대 학칙 개정

제주방송 신동원 2025. 6. 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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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판단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를 내준 국민대학교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를 내준 국민대도 같은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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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준 국민대도 취소 수순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표절 판단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칙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를 내준 국민대학교 역시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전날(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촌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2015년 6월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200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 신설 이전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을 열어 김 여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측과 민주동문회 양측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교수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를 내준 국민대도 같은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대 측은 석사가 취소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박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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