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마트 판매 TV 화려한 영상, 저작권 침해 영상이었다…법원 “이마트, 손해배상” [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현석)는 영상콘텐츠를 제조하는 A사가 이마트와 루컴즈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마트 측은 "루컴즈전자에게 동영상을 제공받을 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동영상이 아닌지 확인했다"며 "A사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2심 판결에 대해 A사와 이마트·루컴즈전자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조사 “이마트·루컴즈전자, 손해배상하라”
법원, 제조사 손 들어줬다…1·2심 모두 승소
![이마트 TV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이마트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064517006tilh.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전시용TV에 재생된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마트가 저작권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현석)는 영상콘텐츠를 제조하는 A사가 이마트와 루컴즈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마트가 약 5년간 A사가 제조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매장에서 재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간은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와 루컴즈전자는 전시용 TV에 재생할 동영상의 사용계약을 맺었다. 콘텐츠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루컴즈전자가 7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사용 기간은 1년으로 2017년 1월까지였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루컴즈전자는 해당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사용 기간은 2021년 11월까지로 약 5년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이마트와 루컴즈전자는 무단 사용을 멈췄다. A사는 양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루컴즈전자 법인과 이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기소를 미루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다. 수사 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마트 법인과 대표이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마트 전경 [이마트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d/20250617064517260dfve.png)
A사는 양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선 1·2심 모두 A사가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마트는 책임을 루컴즈전자에 미뤘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이마트 측은 “루컴즈전자에게 동영상을 제공받을 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동영상이 아닌지 확인했다”며 “A사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마트도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과실(실수)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에선 원칙상 ‘고의’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지만 민사 사건에선 고의 뿐 아니라 과실만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영상을 제공받았을 때 이마트는 루컴즈전자의 담당 직원에게만 저작권 관련 문의를 했다”며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상 범죄가 아닌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은 이마트의 과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 이현석)는 지난해 6월, “이마트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루컴즈전자도 A사에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마트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4민사부(부장 김우진)도 지난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 배상액은 이마트가 루컴즈전자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감액됐다. 루컴즈전자는 2심에서도 18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A사와 이마트·루컴즈전자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불에 피 흥건할 정도…맞는 게 당연했다” 가희도 가정폭력 희생양
- “해외여행 안 갈래요” 올여름 휴가에 우르르 몰려간다는 이곳 [헤럴드픽]
-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교통카드 놓고 와서 지각, 난리였는데…확 바뀐다
- 비행기 옆자리 인연으로…이효리, 희귀병 유튜버와 특별한 우정
- “이건 너무 끔찍하다” 아직 ‘어린 말’인데…사람 태우고 전력 질주했다가 [지구,뭐래?]
- [단독]김혜수, 80억 한남 고급빌라 전액 현금으로 샀다[부동산360]
- “가슴 보형물 덕분에” 괴한 흉기에 20번 찔리고 목숨 건진 여성
- [단독]크러쉬, 한남동 빌딩 72억에 매각…3년 만에 시세차익 19억[부동산360]
- 끝나지 않은 이경규 약물운전 사건…경찰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
- “난 이제부터 반일 유튜버다” 유명 ‘친일극우’ 만화가 뒷통수 맞았다…‘혐한’ 당한 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