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6월 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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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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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여 만… 7월 선고 가능성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내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초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잡혀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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