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호일·칫솔은 일반쓰레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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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이나 깨진 유리, 알루미늄 호일, 칫솔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 일상 속에서 더 간편하고 정확히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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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60여개 품목 기준 통일
고무장갑이나 깨진 유리, 알루미늄 호일, 칫솔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다. 정답은 ‘아니요’다.

종이류 중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 코팅된 광고지, 영수증 감열지, 합성수지 비닐류인 고무호스와 노끈, 비닐 식탁보, 현수막, 갑각류와 어패류 껍데기, 닭 등의 뼈다귀, 생선 가시, 복어 내장, 티백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뿐 아니라 깨진 형광등, LED 조명도 소량이면 신문지에 싸 종량제 봉투에, 대량이면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면 된다.
아울러 소각이 불가한 사기나 도자기류도 특수 규격 마대에 버리고, 골프 가방과 돗자리, 솜이불, 바퀴가 달린 여행용 트렁크, 큰 우산, 쿠션은 구에 대형 폐기물로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조례상 배출 요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재활용 비해당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 일상 속에서 더 간편하고 정확히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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