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살해, 12만원 훔쳐 복권 산 김명현…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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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검찰 역시 김씨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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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이 상고하지 않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이후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김씨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다.
범행 후 김씨는 피해자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인근 수로에 간 김씨는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훔쳐 이 돈으로 식사하거나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입했다.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술에 취해 이뤄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졌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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