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하자 권유한 지인에 흉기 휘둘러…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B(40대) 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B(40대) 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여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과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차용증 9장 같은데 채권자만…김민석 "허위란 용어 주의"
- 집앞 습격에 뒤통수 꿰맸다…"팍 때리는 듯이" 부산 발칵
- 가방 3개에 신발도 한 켤레 교환…김 여사 지병으로 입원
- [단독] "내 앞니 어쩌고" 분통…뺑소니범 출국 몰랐다
- 구멍 막히고 두드려도 '텅'…짐칸 뜯자 깜빡 "딱 걸렸네"
- 팔뚝 잡고서 "언젠가 다시 같이"…하정우 AI수석 누구
- "패닉에 빠져 배운다"…경매도 끌어올린 '똘똘한 한 채'
- "눈에 딱 띄게 뛰더니" 8천 원 육박…규제 탓? 담합 탓?
- "미리 뚫어놓자" 막차 수요에…대출 담당 임원 긴급소집
- 특검 출범 후 첫 재판…"윤, '국회 1천 명 보냈어야'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