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향하는 3대 특검, 소환조사·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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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다음달 초 출범을 앞뒀다.
이에 3대 특검 모두 윤 전대통령 소환을 추진하며 불응시 체포·구속영장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팀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사건처분 등 수사 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거의 매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별도 기소한 뒤 형사합의25부 재판과 병합하거나 이송되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추가로 배당할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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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다음달 초 출범을 앞뒀다. 최대 150일간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 지금까지 수사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10시간40분간 조사를 받은 후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윤 전대통령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서열람과 날인까지 거부했다. 이에 3대 특검 모두 윤 전대통령 소환을 추진하며 불응시 체포·구속영장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은 대선 이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들도 지금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 열람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2(200석) 이상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기록물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3대 특검법 모두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해 넘겨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즉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등 민간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기소·공소유지한 사건의 1심 재판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해 관련사건들을 병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형소법에서 1심 관할은 범죄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관련사건들을 한 법원이 병합해 관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은 내란재판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별도 기소한 뒤 형사합의25부 재판과 병합하거나 이송되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추가로 배당할 것이란 관측 등이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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