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산다"…中 93세 남편, 85세 아내 상대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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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에서 93세 남성이 85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홍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차이씨는 자녀들과 함께 법원을 찾아 아내 야오씨와의 이혼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차이씨는 소장에서 "서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성격이 맞지 않고 아내는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특히 삶에 대한 의욕이나 배우자로서 발전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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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손 잡고 걷는 노부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newsis/20250617050017393jwvu.jpg)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국 후베이성에서 93세 남성이 85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홍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차이씨는 자녀들과 함께 법원을 찾아 아내 야오씨와의 이혼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차이씨는 소장에서 "서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성격이 맞지 않고 아내는 책임감도 부족하다"며 "특히 삶에 대한 의욕이나 배우자로서 발전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09년 재혼해 부부가 됐으며, 당시 차이씨는 77세, 야오씨는 69세였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3년 전부터는 각자의 자녀 집에서 따로 지내며 사실상 별거 중이었다. 가끔 만나도 말다툼이 잦아,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고 한다.
법원은 오랜 별거와 감정 악화를 근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조정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차이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야오씨에게 자발적으로 1만 위안(약 190만원)을 지급했다.
담당 판사는 "혼인과 이혼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며 "황혼 재혼이 늘면서 감정 충돌로 인한 황혼 이혼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고령 부부의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93세에 이혼이라니, 인생 정말 길다" "나이와 상관없이 선택은 존중하지만 좀 황당하다" "93세가 돼서도 배우자에게 발전을 요구하다니 대단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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