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어차피 안 돌아갈 것”
김은경 기자 2025. 6. 17. 00:53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해임 처분은 확정됐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며 “조국 전 대표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그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이조차 불복해 작년 4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이 꺼낸 ‘사면론’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나무호 관련 사실관계 입장 요구"
- 2000년전 이집트 미라, 품속엔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
- “이종범의 재림” KIA 박재현 데뷔 첫 5안타 ‘쾅’
- ‘정청래 암살 모의’에… 경찰, 여야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
- 조선판 최대 음란 스캔들 ‘상간녀 박구마’ 어우동의 진실 [유석재의 악인전]
-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월요일 (음력 4월 2일 壬辰)
- “성차별적 구조가 낳은 비극” 강남역 10주기 추모 집회
- 구미에 400억 규모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검증 시험장 구축
- ‘돌연 은퇴’ 장동주 “빚 40억 중 30억 갚아, 정상적인 활동 불가”
- 안창호 인권위원장, 5·18 기념식 불참…상임위원 3명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