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 소송 취하 “어차피 안 돌아갈 것”

김은경 기자 2025. 6. 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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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해임 처분은 확정됐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며 “조국 전 대표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그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이조차 불복해 작년 4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조국혁신당이 꺼낸 ‘사면론’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산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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