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이러니 특검”…김용현 보석에 與 ‘부글부글’
與 “자숙커녕 ‘법꾸라지’ 행태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
우의장 “상황 기막혀…정당한 절차라면 국민에 기준 설명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자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두고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며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거나, 주거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성과 자숙은커녕 법꾸라지 행태로 사법정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며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며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며 "이에 더해 김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우 의장은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모든 일이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는 간 곳 없이 앙상한 기술과 절차만 남은 법치라면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게 보석을 통한 조건을 걸어 재판상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김 전 장관의 경우 열흘 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라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석방되게 된다. 때문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을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에 나선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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