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자주 찾은 편의점 '얼음컵' 이럴수가…"즉시 반품하세요"

양성희 기자 2025. 6.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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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현재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장소 등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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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아산시 소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제조일자가 올해 5월28일이고 포장단위 180g인 제품이다.

현재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장소 등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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