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 살포 규율 가능"…항공안전법 개정도 검토
[앵커]
정부가 일부 대북 단체의 전달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여부와 예방책·사후 처벌까지 살피는 종합 부처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효적인 방지책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대북전단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살포 중지를 위한 관련 부처 회의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처럼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받은 남북관계발전법 외에 다른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실정법들을 살폈습니다.
현행법인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효과적인 규제와 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의 개정도 검토합니다.
통일부는 이런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는 별개라고 해석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위헌 판결 당시 헌재가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두태]
#통일부 #대북전단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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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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