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구속···“도주 우려 커”

강민서 기자 2025. 6.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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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닷새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영장전담판사 서영애)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에도 A씨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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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닷새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영장전담판사 서영애)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량으로 도주한 A씨는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 잠적했다가 나흘 만인 14일 밤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현금이 떨어진 A씨가 지인과 접촉을 시도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에도 A씨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B씨 집 앞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지만 가스배관을 이용한 침입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 등 수색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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