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구속···“도주 우려 커”

강민서 기자 2025. 6.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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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닷새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영장전담판사 서영애)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지인 명의의 차량으로 도주한 A씨는 세종시 부강면 야산에 잠적했다가 나흘 만인 14일 밤 조치원읍에서 검거됐다. 현금이 떨어진 A씨가 지인과 접촉을 시도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 4월에도 A씨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등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B씨 집 앞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지만 가스배관을 이용한 침입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 등 수색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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