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때리는 남성 말렸는데 '공동폭행범 벌금 100만원'
장영준 기자 2025. 6. 16. 21:31
80대 노인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20대 남성의 제보가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오후 1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시내버스에서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노인은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고,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리며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에 엉덩이가 닿았습니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 친구가 "왜 엉덩이를 대느냐"고 반말로 시비를 걸며 노인에게 다가갔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적당히 해"라고 외치며 말리러 나섰다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와 가해 남성이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노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바지를 잡았다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안면 골절을 입은 노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말리던 제보자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원, 제보자와 노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에게 주먹질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현재 제보자와 피해 노인은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제보자는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억울하고 제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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