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줄기세포 사건’ 황우석 상금 3억 돌려받지 않는다…반환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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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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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213001941bchd.jpg)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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