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먹은 얼음컵도?”···세균 기준치 초과된 식품 무더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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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이프레소 얼음컵(180g)'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청은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중단과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제품들을 반드시 반납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판매업체와 유통망 역시 신속한 회수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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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대장균군 초과 아욱·곰국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이프레소 얼음컵(180g)’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청은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중단과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업체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구매한 제품을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유통 전문 판매업소인 '이마트24'가 판매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 소재 식품 제조업체 ‘블루파인’이 제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8일’로 표기돼 있다.
이외에도 유통 식품 여러 건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수입업체 ‘케이원무역’이 들여온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는 잔류농약 ‘뷰프로페진’이 기준(0.01㎎/㎏ 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5년 1월 2일’이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 ‘더블유제이푸드’가 제조한 ‘류시윤 한우한마리곰국’도 자가 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3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당 제품들을 반드시 반납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판매업체와 유통망 역시 신속한 회수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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