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비행기 120번 타는 방법”…6년 넘게 승무원 행세한 사기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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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 항공편을 이용한 사기꾼이 발각됐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배심원단은 송금 사기 및 허위 신분 이용 보안 구역 불법 침입 등 혐의로 A씨(35세·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공사가 조종사와 승무원을 비수익 승객으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이용했다.
A씨는 승무원의 사원 번호와 승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항공편을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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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mk/20250616212702032qktc.png)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배심원단은 송금 사기 및 허위 신분 이용 보안 구역 불법 침입 등 혐의로 A씨(35세·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승무원 행세를 하면서 총 120회 무료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공사가 조종사와 승무원을 비수익 승객으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이용했다.
A씨는 승무원의 사원 번호와 승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통해 가짜 계정을 만들고 항공편을 예약했다. A씨는 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20편 이상의 항공기에 탑승했다.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목적지가 다양했다.
미국교통안전국(TSA)은 지난 2023년 A씨의 탑승 절차에 의문을 품었다. A씨는 비행기 탑승권을 받을 때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했는데 이 기록이 항공사 시스템에 누적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려던 중 체포됐다.
A씨는 과거 항공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아메리칸항공을 포함해 항공사 3곳에서 일했고, 체포되기 직전에도 알래스카항공과 델타항공 승무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TSA 관계자는 “TSA는 공항과 비행기에서의 대중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항공 여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할 시 기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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