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광주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정당

신대희 2025. 6.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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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파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 A씨가 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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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파면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 부장판사)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센터장 A씨가 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일하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고충 민원 접수 뒤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출장 신청 뒤 개인 부동산 계약, 관용차 운전원 동행, 자원봉사자 지인 업체에 소개 요청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해 '징계 양정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청구가 인용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파면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복한 A씨는 민사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센터 측의 징계가 적법·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센터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센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총회 의결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 외의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직권을 남용해 타인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각 3회, 무단퇴근 1회를 하고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해 부여된 연구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 역시 징계 사유"라면서 "각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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