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갇힌 노동자…호텔 측이 신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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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 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B 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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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텔에서 청소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아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 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퇴근하던 A 씨는 호텔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한 A 씨는 휴대전화로 자기 남편과 동료 직원 B 씨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B 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또 B 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호텔 관계자가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고 말려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 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분 만인 오후 6시 15분께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 A 씨와 직접 통화해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재출동했다.
그리고 오후 7시 15분께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승강기를 2층 가까이 이동시켜 사다리를 활용해 A 씨를 구조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다.
신고 취소자는 B 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서 직접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119 신고만 제때 이뤄졌어도 빨리 구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시간 40분 넘게 엘리베이터에 갇히면서 생긴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호텔 측이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순 승강기 고장 사고로 인식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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