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시끌
시의회 상임위 표결서 부결
30일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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