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철강 관세 대상 추가된 가전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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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국 수출기업의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12일 자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대상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11개 생활가전류 품목을 새롭게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해당 품목 중 철강 함량 부분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철강이 아닌 부분에는 보편관세(1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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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국 수출기업의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 12일 자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대상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11개 생활가전류 품목을 새롭게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해당 품목 중 철강 함량 부분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철강이 아닌 부분에는 보편관세(1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냉장·냉동고의 철강 함량이 전체 제품가의 10%를 차지한다면 이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가, 나머지 90%에는 기존 최혜국세율(MFN)이나 한·미 FTA 세율(사실상 0%)에 더해 보편관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보편관세는 다음달 9일부터 상호관세 25%로 변경될 예정이다.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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