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망’ 서부발전·하청업체 노동부·경찰, 동시다발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이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혼자서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걸린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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