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충족 어렵고 재원 마련 과제 [李 대통령 인천공약 점검·(6)]
과정·사후관리 지자체 역할 중요

인천시는 2021년부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5년째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돼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후보시절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6년 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선정된 곳은 없다.
대통령 공약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과 각종 유산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도시공원’ 중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지원·관리하는 곳이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설치 계획을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소래생태습지공원과 소래갯골, 송도갯벌 등 3개 지역 665만㎡ 지역을 국가도시공원 1단계 사업 지역으로 낙점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된 이후 2단계(고잔공원·늘솔길공원)와 3단계(경기 시흥갯골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해 소래습지 일대를 수도권의 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소래생태습지공원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가 있고, 송도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저어새의 서식지다.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은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커 국가도시공원에 걸맞은 지역이라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권한이 있고, 지자체에 공원 설치·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도시공원 지정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최초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는 과정과 사후 관리 단계에서 지자체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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