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차피 돌아가지 않아”… 서울대 교수직 해임 불복 소송 취하

안경준 2025. 6.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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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서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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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학금 이유 해임 부당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자리 연연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소송 취하 이유에 대해서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서울대는 2023년 6월 조 전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의결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한다. 다만 파면의 경우 교원재임용 불가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지만 조 전 대표 측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 변론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은 형사재판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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