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줄파산… 벼랑끝 몰린 ‘위니아 체불 노동자’

고건 2025. 6.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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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팩처링’ 파산 선고 ‘전자’ 기업회생 재신청… “확정땐 해결 수렁”
노조 “미지급금 1천억대… 1심 징역 박영우 회장 보석신청 기각해야”

400억원대 임금체불로 재판 중인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2월 24일자 1면보도)의 관련 계열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선고받으며 미지급 임금 해결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지난 9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각각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니아전자의 경우, 파산에 앞서 기업회생을 재신청해 아직 파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 불리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의 계열사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478억원을 체불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위니아 노조 측은 파산이 확정될 경우 체불된 임금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원의 파산절차는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내려지며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다.

다니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된 회사의 자산이 워낙 적거나 담보권자, 국세청 등 다른 우선채권의 부담이 클 경우 근로자들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특히 위니아 임금체불 사태는 현재 소속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계속해서 불어나며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1심에서 선고된 478억원은 신고 당시 규모이며 노조 측은 체불 임금이 1천억원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니아전자 노조는 지난 12일 법원에 파산 절차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위니아전자는 국내외 복수의 인수 희망 기업들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생 가능성이 결코 원천적으로 부정될 상황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며 “파산될 경우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퇴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회장의 임금체불 해결 의지가 낮은 것도 한몫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2심 재판 진행 중인 박 회장은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했고, 노조는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파산해 사라지면 박 회장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명분이나 투쟁 의지 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노동자들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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