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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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원이 지난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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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달서구1) 대구시의원이 지난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2025년 5월 기준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교를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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