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억8900만원 부과…4977대 대상

김성권 2025. 6.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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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3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 4977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다.

1기분(6월)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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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3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 4977대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다.

1기분(6월)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배기량, 중량,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6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약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기한내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 성실한 납세는 울릉군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납부 기한 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 문화를 실현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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