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억8900만원 부과…4977대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릉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3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 4977대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다.
1기분(6월)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청사[울릉군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d/20250616200626782gqpb.jpg)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3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릉군에 등록된 차량 4977대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다.
1기분(6월)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배기량, 중량,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6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약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기한내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 성실한 납세는 울릉군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납부 기한 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 문화를 실현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 너무 끔찍하다” 아직 ‘어린 말’인데…사람 태우고 전력 질주했다가 [지구,뭐래?]
- [단독]김혜수, 80억 한남 고급빌라 전액 현금으로 샀다[부동산360]
- “가슴 보형물 덕분에” 괴한 흉기에 20번 찔리고 목숨 건진 여성
- [단독]크러쉬, 한남동 빌딩 72억에 매각…3년 만에 시세차익 19억[부동산360]
- 실수로 치즈 얹고 돈 더 받은 분식집 사장 “손님과 싸웠다. 내가 잘못한 거냐?”
- 끝나지 않은 이경규 약물운전 사건…경찰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
- 김희애, 58세 맞나?...탄탄한 팔근육 자랑
- 제이홉, 52만 아미와 함께한 ‘HOPE ON THE STAGE’ 성공적 마무리
- “난 이제부터 반일 유튜버다” 유명 ‘친일극우’ 만화가 뒷통수 맞았다…‘혐한’ 당한 일화
- “VIP가 좋아해, 4일에 5000만원”…스폰서 제안 폭로한 미남 개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