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범, 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구속 영장 발부 “도주 우려”

구아영 기자 2025. 6.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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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용의자 A(48)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3시간여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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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용의자 A(48)씨의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가 열린 후 A씨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구아영 기자

16일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용의자 A(48)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3시간여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영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후 피의자는 도망쳤다가 잡혔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재차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에서 A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A씨는 오후 1시40분께 압송 당시와 비슷한 차림새인 파란 모자와 마스크를 쓰는 등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들이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냐", "범행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땅만 응시하며 심사에 들어갔다.

법정에서 약 10분의 심사를 마친 뒤 A씨는 나가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땅만 응시한 채 서둘러 빠져나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사귀다 헤어진 5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나 수사망을 피하다 나흘 만에 검거됐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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