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갑질 신고때 장학사 파견 부당”
사서들 “감사관이 조사해달라”
도교육청 “제도 변경 검토 필요”
경기 지역 교육공무직 사서들이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을 때 지역 장학사가 파견돼 조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를 위해 감사관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육공무직 사서는 부서 미배정, 업무배제 등 피해를 겪었다며 교감을 고발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장학사가 파견돼 조사했고 갑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A사서는 교감과 장학사가 함께 근무했던 사이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사서는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A사서는 "지인이 조사했는데 제대로 조사했을지 의문"이라며 "뒤늦게 알게 돼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육공무직 사서는 지난해 교장으로부터 업무배제, 연가 및 조퇴 제한 등 갑질 피해를 겪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감사관이 아닌 타 소속 장학사를 파견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장학사는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조사 결과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사서는 "갑질이 아니라는 처분이 나온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져 이의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 관계자는 "교사조차도 장학사가 내려왔을 때 을의 입장인데 공무직의 경우는 더 심하다"며 "장학사가 아닌 감사과 소속 감사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사서를 대상으로 한 10건의 갑질 사례를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인력 상황상 장학사가 파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신고자가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일 경우 장학사가 파견된다"며 "공정 조사가 어려워 보일 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들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제도 변경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