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고의 없었다” 선처 호소

정혜리 기자 2025. 6. 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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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소재판서도 혐의 부인
“사기·편취 사실 추호도 없어”
▲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법원 선거 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에 참여한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80억원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끝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다거나, 변제에 대한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사기나 편취한 사실 등은 추호도 없었다.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형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서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A씨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피고인 29명 중 28명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미추홀구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계약금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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