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도시관리계획 새 판 짠다
도에 올 하반기 신청 몰릴 듯
양주, 주민 편의·도시 확장 초점
여주, 도시 늘리고 용도 변경
오산, 쾌적한 주거 환경 용역
수원, 인구 유입·삶의 질 고려
경기도 일선 시·군이 5년 주기로 돌아오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시개발, 인구 유입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군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춘 공간 관리를 위해 기존 용도지역·지구, 구역 조정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에 상위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과 지역 여건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정비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신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선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간 재정비 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할 결과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시·군 접수가 잇따를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선두로 재정비를 완료한 지자체는 양주시다. 도는 지난해 12월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올해 6월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을 고시함으로써 시가 제출한 재정비안을 확정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주민 편의 도모와 도시 개발 확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거지역 면적은 기존 2689만4330㎡에서 변경 후 2689만6670㎡으로 2340㎡ 증가했다. 반대로 녹지지역 면적은 1억1796만1755㎡에서 1억1795만9415㎡로 2340㎡ 감소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완화를 위해 세부 조정된 면적은 8만4042㎡에 달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 건축·개발 허용 기준을 풀어준 종상향 면적은 2340㎡였다. 공업·상업지역은 면적 변화가 없었다.
도는 현재 여주시로부터 접수한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여주시로부터 재정비 결정 입안서를 제출받았다. 이번 안에는 도시지역 332만㎡(4개소)를 확장하고 용도지역 22만㎡(6개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산시는 최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시의 과업지시서에는 '주민 생활 수준 향상 및 인근 도시 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의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과업의 목적을 언급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속하는 수원시의 경우, 대도시 특성에 맞게 인구 유입을 고려한 토지 이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발주된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과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해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경관·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게 개발되도록 녹지 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군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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