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시의회, 민간 단독개발 우려

권순정 2025. 6. 16. 19: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참여를 토지 매각 전환
‘SPC로 승인’ 의회 재의결 주장
기존 우선협상자와 소송도 지적

구리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존 랜드마크건립 사업을 ‘민간에 토지 매각’ 하는 방식의 구리역세권 주방복합 건립사업으로 전환하자(13일자 6면보도), 시의회가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 의결권의 침해, 의사결정 절차의 타당성, 토지매각 가격의 변동성,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소송 등을 우려해 법적인 분쟁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리시의회는 16일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일 공사는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올려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받은 상태다. 공사가 밝힌 ‘공모일정’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면 이날까지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 이어 질의회신을 하고 나면 8월1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의회는 민관 공동개발에서 민간 단독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꾼 것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두가지 사업의 손익을 따져보는 작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모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2019년 인창동673-1번지 면적 9천677.7㎡ ‘시유지’를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승인할 때, 시는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에 뛰어들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더불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SPC를 구성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공사가 SPC에 출자하는 것을 승인해, 권봉수(민) 의원은 “SPC출자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동의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초 의결한 SPC 구조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 의결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업방식의 본질적 변경이기에 지방공기업법 54조, 공유재산법10조의2에 의거 재의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재산 처분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정은철(민) 의원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송에 걸린 땅을 또 팔려는 것 아닌가. 법률적 자문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공사의 대응에 따라 행정사무조사와 공사의 행정행위 취소처분소송까지 대응책으로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좀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현(국) 의원은 도시공사의 선택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수익 시뮬레이션이나 민관공동개발과 매각할 때의 수익비교가 어렵지만, 타당성은 한번쯤 점검하고 출발했어야 했다. (사업추진 전) 이런 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